경주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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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8-26 17:02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는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되어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구제가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이고,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시는 과거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이·통장회의 읍면동 전광판 홍보를 통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대상자들이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으로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며, 시에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되어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구제가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이고, 이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시는 과거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이·통장회의 읍면동 전광판 홍보를 통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대상자들이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시행으로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며, 시에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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