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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경찰관 또 음주운전 입건...`제2윤창호법` 이후 벌써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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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우현 작성일19-08-21 13:16 조회7,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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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경산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술이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6월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경산경찰서는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49)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구시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였다.

A경위는 사고 현장 인근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는 총 4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16일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같은달 28일 중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동호회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약 10㎞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에서도 지난달 20일 문경경찰서 소속 D경장이 0.164%의 만취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 2명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한편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에서 모두 887건(정지 246건, 취소 641건), 경북에서도 1천76건(정지 258건, 취소 775건, 측정거부 4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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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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