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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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5-25 14:47본문
↑↑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14만360필지에 대한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경상북도 개별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평균 8.79%이며, 울진군은 7.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서 열람하거나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울진군청 열린민원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울진군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동산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의 직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접상담은 열린민원과(☎054-789-6640~6643)에서 예약을 받은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 예약일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유선 연락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14만360필지에 대한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경상북도 개별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평균 8.79%이며, 울진군은 7.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서 열람하거나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울진군청 열린민원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울진군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동산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의 직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접상담은 열린민원과(☎054-789-6640~6643)에서 예약을 받은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 예약일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유선 연락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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