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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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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08-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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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올해부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면제된다. 이에 경북도가 16일부터 2019년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도내 세대주, 사업소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 면제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위택스 홈페이지나 시군청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모바일 등을 이용해 조금 더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도민들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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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