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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박살 낸 강기봉 사장 상대로 노조 단체 날 선 비판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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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7-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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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금속노조 경주지부 등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이하 발레오) 강기봉 사장의 대법원 실형 판결 및 구속집행과 관련해 3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장현 기자   
금속노조 경주지부 등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이하 발레오) 강기봉 사장의 대법원 실형 판결 및 구속집행과 관련해 3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레오 사측, 검찰, 법원 등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노조 등은 “국민의 법 감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며 “1심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으나 그동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실망스러웠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유시영 회장에 대한 판결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봐주기식 법 집행이었다”며 “우리는 범죄자에게 죄가 있음을 선고하도고 법정에서 즉각 구속하지 않고 그 범죄자를 다시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으로 돌려보낸 법워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 등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로펌 김앤장에 회사돈을 써가며 재판을 맡겨 왔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의 탄원서 및 지역 상공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해 지역 여론에 대한 심각한 호도 행위도 있었고, 심지어 주한 프랑스 대사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 망신을 초래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기봉 사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30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집행됐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면서 “우리는 강기봉 사장의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 등은 “검찰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며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폭로됐음에도 졸속 수사로 강기봉 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던 원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등은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발레오만도지회의 노조파괴 공작 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거래로 확인된 사건인데도, 그동안 법원은 사건을 질질 끌면서 범죄자를 거리에 활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등은 “아직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길 의도를 갖고 있는 악덕 사용자들은 이번 판결이 엄한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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