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에 파격 특례… ˝운영계획 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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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5-25 19:11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RIS)을 구축한 지역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경남·울산(경남 전환형),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플랫폼에 올해 171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플랫폼은 지역혁신 구심체 역할을 할 '지역협업위원회'를 꾸려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플랫폼 구축 지역 가운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관련 규제 샌드박스(규제완화 또는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각 플랫폼이 운영하는 공유대학 체제로 인해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학점·학위 인정, 대학 간 교원 이동 및 학생 정원 조정 요청이 올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관련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고등교육혁신특화제역 지정 관련 규정이 포함된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는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세부적인 사항이 담겼다. 각 지역의 지역협업위원은 30명 이내로, 지자체와 대학, 기업·연구소 관계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지역협업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교육부가 각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일정 규모의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가 포함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플랫폼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 경남·울산(경남 전환형),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플랫폼에 올해 171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플랫폼은 지역혁신 구심체 역할을 할 '지역협업위원회'를 꾸려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플랫폼 구축 지역 가운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관련 규제 샌드박스(규제완화 또는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각 플랫폼이 운영하는 공유대학 체제로 인해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학점·학위 인정, 대학 간 교원 이동 및 학생 정원 조정 요청이 올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관련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고등교육혁신특화제역 지정 관련 규정이 포함된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는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세부적인 사항이 담겼다. 각 지역의 지역협업위원은 30명 이내로, 지자체와 대학, 기업·연구소 관계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지역협업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교육부가 각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일정 규모의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맡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가 포함 10~15명 규모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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