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경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간담회… 업체 ˝안전모 비치,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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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5-25 17:14본문
↑↑ 경주시가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관계자 및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관계자 및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경찰서 관계자 및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무단주차와 관련해 업체측은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체들이 간담회 이전에도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수거·재배치했음에도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만큼, 수거·재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안전모 착용에 대한 논의도 큰 성과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간담회에서 "아직 안전모를 공유킥보드에 비치할 계획은 없다"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홍보가 잘 되더라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하고 다녀야 운행이 가능한 만큼, 안전모 미착용을 해결하는데 단순 홍보가 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 일고 있다.
가끔씩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A(26)씨는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간편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한다면 귀찮아서라도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성동 주민 B(51)씨는 "안전모를 안 쓰는 이유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홍보가 안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귀찮아서 그런 것"이라며 "전동킥보드를 안전모도 안 쓰고 인도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골목에 무단 주차하는 후안무치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단속을 하든, 대책을 내놓든지 해서 악성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한다.
또 동승자 탑승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이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관계자 및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무단주차'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경찰서 관계자 및 공유 전동킥보드 3개 업체(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무단주차와 관련해 업체측은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체들이 간담회 이전에도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수거·재배치했음에도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만큼, 수거·재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안전모 착용에 대한 논의도 큰 성과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간담회에서 "아직 안전모를 공유킥보드에 비치할 계획은 없다"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홍보가 잘 되더라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하고 다녀야 운행이 가능한 만큼, 안전모 미착용을 해결하는데 단순 홍보가 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 일고 있다.
가끔씩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A(26)씨는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간편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한다면 귀찮아서라도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성동 주민 B(51)씨는 "안전모를 안 쓰는 이유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홍보가 안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귀찮아서 그런 것"이라며 "전동킥보드를 안전모도 안 쓰고 인도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골목에 무단 주차하는 후안무치한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단속을 하든, 대책을 내놓든지 해서 악성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한다.
또 동승자 탑승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이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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