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왕경복원특별법 입법 성과 폄훼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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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7-24 18:29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최근 일부 언론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의를 주도한 김석기(자유한국당·경주)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제8조)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규정을 뒀으나, 신규 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부처(행자부·기재부)의 의견과 신라만이 아닌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 상 넣기로 합의했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7월 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과 함께 통과됐고,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연구지원 재단이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에서는 제10조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함.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의 설치를 반대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70%) 6615억원, 지방비(30%) 2835억원)을 계획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는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을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수정된 부분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이란 조항으로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주시장이 수립하고 경주시장이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김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제8조)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규정을 뒀으나, 신규 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부처(행자부·기재부)의 의견과 신라만이 아닌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 상 넣기로 합의했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7월 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과 함께 통과됐고,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연구지원 재단이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에서는 제10조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함.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의 설치를 반대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70%) 6615억원, 지방비(30%) 2835억원)을 계획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는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을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수정된 부분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이란 조항으로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주시장이 수립하고 경주시장이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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