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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강기봉 발레오 사장, 25일 대법원서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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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7-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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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에 넘겨진 강기봉(사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사장의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에 따라 2010년 사측의 경비업무 외주화를 놓고 촉발된 이른바 ‘발레오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제3호 법정에서 강기봉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2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강 사장에 대해 검찰과 강 사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강기봉 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강 사장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주한 프랑스대사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이 지난달 19일 자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다.
 
주한 프랑스 대사의 탄원서에는 강기봉 사장의 경영능력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프랑스계 기업인 발레오의 한국 철수를 막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프랑스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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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