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행정기관 과징금 부과 정확성 제고 법안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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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7-24 19:29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 울릉·사진)의원은 24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정안 18건과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건축법' 등 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법' 등 2건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돼 있어 과징금 징수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부 법률은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없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징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1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법' 등 2건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돼 있어 과징금 징수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부 법률은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없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징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1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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