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타지역 전입자 대상 2년간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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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5-20 18:10본문
↑↑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6월 1일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환경관리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신규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추가, 75L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타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가구에 대해 2년간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는 4인 가구 전입 시 20L 종량제봉투 기준 매월 4매씩 2년간 총 96매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가구에 지급할 예정으로 포항시 인구 51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또한, 75L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은 기존 100L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줄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보호해 환경관리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환경관리원의 어깨 및 허리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산재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입지원금 30만 원과 함께 포항시 인구 유인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종량제봉투 75L 사용으로 우리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6월 1일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환경관리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신규 전입가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추가, 75L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타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가구에 대해 2년간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는 4인 가구 전입 시 20L 종량제봉투 기준 매월 4매씩 2년간 총 96매를 받게 되는 셈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가구에 지급할 예정으로 포항시 인구 51만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또한, 75L 종량제봉투 규격 신설은 기존 100L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줄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보호해 환경관리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환경관리원의 어깨 및 허리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산재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입지원금 30만 원과 함께 포항시 인구 유인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종량제봉투 75L 사용으로 우리시의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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