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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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1-05-20 17:32본문
↑↑ 경산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기자] 경산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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