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박형수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박호환 작성일21-05-20 16:16

본문

↑↑ 박형수 의원[경북신문=박호환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이 특별감찰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및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등 이해충돌행위가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찰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만 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현 정부 들어와 4년째 공석인 상황에서 조국 수석 사건,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많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중 상당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특별감찰관법이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사전에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별감찰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