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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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5-16 18:36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시민 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 없이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시민 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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