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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면세품, 반품·환불하는 경우 환급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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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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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올해부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환불 시 납부된 세액도 환급된다.

18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납부된 세액도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세관검사 적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추후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5월부터 대구공항에도 무착륙 관광비행이 개시됨에 따라 면세품 구매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관련절차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세관은 환급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창고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알면 유용한 제도를 각 수요계층별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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