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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방역수칙 위반한 요양기관집단감염 발생 … 임시폐쇄·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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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1-05-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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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지난 12일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확진자 25명)이 발생한 노인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임시폐쇄 조치하고 고발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선제적 코호트 격리 했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외부프로그램 운영 전면 중단, 식사교대 및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철저와 다중시설 이용 자제, 외부출입자 실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전담공무원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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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