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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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5-17 18:54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020. 12. 11.시행)으로 대안학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협의해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1165만원이다.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1억5350만원(30%), 지자체가 3억5815만원(70%)을 부담하게 된다.
또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우수식재료구입비 36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성희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도내 6개 대안학교, 120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020. 12. 11.시행)으로 대안학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경북도청과 협의해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이번 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1165만원이다.
무상급식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1억5350만원(30%), 지자체가 3억5815만원(70%)을 부담하게 된다.
또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우수식재료구입비 36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이성희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도내 6개 대안학교, 1200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관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영양관리기준 준수 등 학교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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