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코로나 피해 `한시 생계지원금`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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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5-17 18:44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5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접수방법이 현장접수로 확대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6월 4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뀬신청서 뀬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뀬지급신청 통장사본 뀬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7만 원, 4인가구 365만7000원),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타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대상은 차액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말 신청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포항시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5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접수방법이 현장접수로 확대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6월 4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뀬신청서 뀬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뀬지급신청 통장사본 뀬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7만 원, 4인가구 365만7000원),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타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대상은 차액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말 신청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포항시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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