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 가구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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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21-05-11 09:34본문
↑↑ 봉화군청 전경. 사진제공=봉화군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오는 6월4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7218원)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가구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은 지난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오는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홀짝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제출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엄태항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봉화군은 오는 6월4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7218원)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가구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가구 구성은 지난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오는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홀짝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제출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엄태항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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