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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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5-14 16:05본문
↑↑ 배우 채민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숙취운전중 역주행 사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0.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채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채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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