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이창재 작성일21-05-10 08:44본문
↑↑ 김상훈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0일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했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김 의원에 따르면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했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