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저소득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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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5-09 18:33본문
↑↑ 의성군청 전경. 사진제공=의성군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1인가구 137만원 이하, 4인가구 365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주민등록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하여 6월 중 가구별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한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5월)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1인가구 137만원 이하, 4인가구 365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주민등록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하여 6월 중 가구별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한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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