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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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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5-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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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 청도)은 6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4일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 "박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조실장, 차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2015~2018년간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배우자가 수천 점에 달하는 명품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귀국 시 외교관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아무런 신고 없이 한 푼의 관세도 내지 않고 이사물품으로 밀반입했다"면서 "나아가 2019년 개설된 배우자의 카페에서 도소매 외 등록 없이 불법 판매까지도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행위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가정용으로 귀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후보자의 경우는 관세법상 어떤 관세 면제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신고 밀반입으로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끝까지 관련 사실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다가 청문 당일 오후에 마지못해 제출한 소명에서 ‘물품은 영국의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물품이고, 수량은 모두 1,250개가량으로 가격은 개당 1,500원~30,000원 정도로 영국 근무 시 사용했던 것’으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밀반입된 8개의 고급 샹들리에를 포함해서 그 수량이 수천 점에 이르고, 배우자의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된 사진으로만 봐도 새것과 다름없는 물품의 상태 등을 볼 때 후보자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은 일정 기준 이상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시에는 누구든지 신고와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따리를 이용한 고추, 참깨 등 어떻게 보면 생계형 농산물의 밀반입조차도 엄격하게 단속하는 현실"이라면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의혹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특히 해상의 밀수행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을 감독하는 상급 기관장의 지위에는 더더욱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쇄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특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행태는 비난받아야 하고, 이런 행위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점"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관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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