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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일벌백계`... 대구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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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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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일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가해자 승진 원천 배제' 등의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 10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5%(전국 평균 11.1%)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대구시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는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들어 3건으로 늘었다.

시는 가장 먼저 가해자 엄벌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한다.

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해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곳에 설치·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발부해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 실시와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도 강화한다.

기존 외부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해 신고에서 상담이 이뤄지기까지 2~3일 소요됐던 것을,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도 돕는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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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