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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개편 1단계 3주간 시범 연장…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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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5-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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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울진군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이 유지되지만,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확대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 6㎡당 1명) 등이다.

  한편 울진군에 따르면 차질 없이 백신접종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 30일까지 75세이상 어르신 2332명이 1차 백신접종을 했다.

  또한 타 지역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및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들과 공직자의 도움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4월에는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며 "집단면역이 완성될 때까지 자율방역에 동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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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