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KTX역·국철역 주차장 무료회차 허용시간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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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5-03 14:55본문
↑↑ 구자근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최근 KTX 김천·구미역의 주차장 관리소장은 그동안 허용해 준 5분간의 무료회차와 관련 고객과의 주차요금 시비가 발생하자, 올해 7월 1일부터 무료 회차시간을 폐기할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게첩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주차장 관리인은 현수막을 통해 “전국 KTX역 주차장 중에서 회차시간을 주는 주차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가철도시설공단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6개 KTX역과 국철의 주차장에서 무료회차를 위한 시간은 적게는 5분에서 최대 30분으로 제각각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가 구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126개 KTX역과 국철의 무료회차 시간의 경우 △5분 내외가 78곳(오송역, DMC역, 일산역, 송도역, 춘천역 등)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반면 △무료회차가 10분인 곳은 31곳(이천역, 곤지암, 이천역, 여주역)으로 24%를 차지했고, △15분이 13곳(서울역, 광명역, 동대구역, 대전역)으로 10%, △20분이 3곳(천안아산역, 정읍역, 여천역)으로 나타났으며, △30분을 주는 곳은 1곳(광주송정역)에 불과해 주차장 무료회차 시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주차가 아닌 회차를 할 경우와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를 비롯해 회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시간인 5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승객과 주차요금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KTX역과 국철 주차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실제 주차장 관리업무는 자회사와 외부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및 회차시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KTX역뿐만 아니라 일부 주차장에서도 주차장에 일단 출입하기만 하면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에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회차 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경우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해 무료회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차장법에 단순 회차와 주차가 아닌 승객의 승하차 등을 돕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차비 관련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해당 주차장 관리인은 현수막을 통해 “전국 KTX역 주차장 중에서 회차시간을 주는 주차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가철도시설공단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6개 KTX역과 국철의 주차장에서 무료회차를 위한 시간은 적게는 5분에서 최대 30분으로 제각각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가 구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126개 KTX역과 국철의 무료회차 시간의 경우 △5분 내외가 78곳(오송역, DMC역, 일산역, 송도역, 춘천역 등)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반면 △무료회차가 10분인 곳은 31곳(이천역, 곤지암, 이천역, 여주역)으로 24%를 차지했고, △15분이 13곳(서울역, 광명역, 동대구역, 대전역)으로 10%, △20분이 3곳(천안아산역, 정읍역, 여천역)으로 나타났으며, △30분을 주는 곳은 1곳(광주송정역)에 불과해 주차장 무료회차 시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주차가 아닌 회차를 할 경우와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를 비롯해 회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시간인 5분이 넘는 경우가 많아 승객과 주차요금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KTX역과 국철 주차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실제 주차장 관리업무는 자회사와 외부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및 회차시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KTX역뿐만 아니라 일부 주차장에서도 주차장에 일단 출입하기만 하면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에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회차 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경우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해 무료회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차장법에 단순 회차와 주차가 아닌 승객의 승하차 등을 돕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차비 관련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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