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조·가공·조리 분야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모집
페이지 정보
김보람 작성일21-04-29 15:35본문
↑↑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홍보물.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북신문=김보람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오는 5월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11월 김광자(숭어 어란)씨가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됐다.
지원자격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내달 24일부터 6월11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각 시·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7월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추천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 사항 등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품전시와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경북신문=김보람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을 오는 5월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11월 김광자(숭어 어란)씨가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됐다.
지원자격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내달 24일부터 6월11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각 시·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7월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추천하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 사항 등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품전시와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