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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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4-27 19:25본문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보건소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육아의 필수품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저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영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유선 손상 또는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으로 영아의 출생일 전후 신청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이 상이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0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시행 중으로 지원받은 누적 인원은 2019년 10명, 2020년 36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4월 30일부터는 임산부의 편의성 향상 및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기타 출산서비스와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 개별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까운 주민센터, 상주시보건소(아이맘플러스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기저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영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유선 손상 또는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으로 영아의 출생일 전후 신청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이 상이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0년도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시행 중으로 지원받은 누적 인원은 2019년 10명, 2020년 36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4월 30일부터는 임산부의 편의성 향상 및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기타 출산서비스와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 개별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까운 주민센터, 상주시보건소(아이맘플러스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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