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성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운영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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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4-28 19:11본문
↑↑ [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28일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장성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28일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장성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 설치·운영을 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푸르지오는 포항시 최초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등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다.
향후 포항시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 개원 준비를 실시해 오는 11월 개원 예정이다.
정옥환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으로, 집 가까이에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포항시는 28일 장성푸르지오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장성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 설치·운영을 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푸르지오는 포항시 최초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등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다.
향후 포항시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 개원 준비를 실시해 오는 11월 개원 예정이다.
정옥환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으로, 집 가까이에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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