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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방어비용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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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1-04-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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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기존 민사사고에만 적용됐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앞으로 형사방어 비용까지 확대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2일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상 보장을 받았지만 형사상의 사건에는 보장이 없이 변호사 선임비 등을 교원이 부담해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시교육청 소속 교원 2만5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단 유죄가 될 경우 이로 인한 벌과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가입으로 법적인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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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