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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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1-04-21 18:40본문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 중·고교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복순(옥동·민주)·손광영(태화평화안기·국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이나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안동시 입학준비금은 서울·김천·포항·청송 등 타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안동시 소재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준비금은 지난 2019년 제204회 임시회에서 정복순 의원이 교육복지 지원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최초 제기됐다.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교복 미착용 중고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정복순 의원(사진)은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 격차 최소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복순(옥동·민주)·손광영(태화평화안기·국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이나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안동시 입학준비금은 서울·김천·포항·청송 등 타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안동시 소재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준비금은 지난 2019년 제204회 임시회에서 정복순 의원이 교육복지 지원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최초 제기됐다.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교복 미착용 중고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정복순 의원(사진)은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 격차 최소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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