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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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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4-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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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지만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시청권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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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