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개 물림 사건 방지…동물보호법 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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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7-31 11:54본문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에서 지난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동물보호법에 일정 무게 이상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조속히 법 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에서 지난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동물보호법에 일정 무게 이상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조속히 법 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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