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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하세요˝... 행안부, 과세체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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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7-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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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경북신문=김보람기자] 행정안전부는 29일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했다.

또한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 시점도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됐으며, 재산분 외에 균등분도 함께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8월 통합 개편.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행안부는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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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