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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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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3-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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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경북도내 13개 시군에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를 적용해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 지금까지 289개소에 지원을 완료했다.

  조광래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많이 참여해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 환경사고 예방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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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