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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해수욕장서 이용수칙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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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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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 전경.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는 28일 오류, 나정, 봉길대왕암, 관성 등 4개 해수욕장에서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백사장 개장시간 외 야간(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시간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백사장 내 마스크 착용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22일까지 적용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야간 음주 및 취식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시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니 반드시 해수욕장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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