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후속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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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우 작성일21-03-21 18:01본문
↑↑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황용우] 포항시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이하 '위원회')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1694건 중 1664건. 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 시 평균 31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상정 5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244건),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 의결을 한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 후 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폭넓게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범대위, 공동연구단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노력했다.
한편,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며,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황용우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용우] 포항시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이하 '위원회')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1694건 중 1664건. 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 시 평균 31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상정 5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244건),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금 지급 의결을 한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 후 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폭넓게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범대위, 공동연구단과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노력했다.
한편,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며,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황용우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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