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자동차 구입...취득세 1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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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1-03-16 20:05본문
↑↑ 경북도청 전경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반면,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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