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훼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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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3-15 08:27본문
↑↑ 김용판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은행권(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지폐)에 대한 훼손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폐를 영리를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폐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백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행권(지폐)에 대한 훼손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폐를 영리를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폐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백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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