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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사업장 `끼임 사고`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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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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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30인 미만 제조업체 3000여개사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뿐만아니라 전국 500여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했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 가운데 끼임으로 인한 산재는 11.1%(98명)로 추락(328명·37.2%)에 이어 가장 많다.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29.9%(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가 52.6%로 가장 많고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9.6%)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8.8%)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방호장치 설치와 가동 중 기계에 접근 제한 여부 ▲보수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차단 여부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에 대응해 사업장별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확인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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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