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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울릉~포항 카페리 공모사업 보류...˝연기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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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3-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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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또 다시 울릉주민들을 위한 뱃길을 가로 막았다.
 
  포항해양수청이 울릉주민들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 사동항을 운항할 대형카페리 사업자 공모 선정위원회를 또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수청은 올 1월 대형카페리선 운영 공모를 통해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1만4천t급)와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1만8천t급)가 참여했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의 썬라이즈 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대구지방법원에 지난 1월 공모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반려 취소(본안)를 함께 신청했고,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에이치해운의 반려처분 정지는 인용이 됐지만 본안은 심리기일 조차 받지 못해 판결이 모두 종료되려면 최소 2~3년은 예상이 된다. 

 포항해수청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2개선사를 대상으로 이번달 안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본 안건과 관련 반려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만 인용됐을 뿐 취소건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본안 판결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울릉군민들은 “포항해수청은 더이상 울릉주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남진복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울릉)은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포항해수청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며 이를 저 버릴 경우 울릉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전천후 여객선 조기취항을 위해 온 몸 던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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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