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특별기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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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 작성일21-07-29 17:57본문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광영우루과이는 허가를 받으면 칸나비스의 재배, 수확, 생산, 저장, 산업화, 상업적 유통, 수입 및 수출이 가능하다. 칸나비스 규정은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제품은 화장품, 젤, 비정신성 칸나비스 및 약물이 추가 된 마테차가 포함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등은 칸나비스와 헴프의 재배, 가공 및 소매를 허용한다. 꽃, 식용, 증기유, 기타 유형의 기름 및 농축물은 모두 판매 및 소비가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의료 요구에 필요한 만큼 칸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 재배자는 거주지 당 6주(오레곤 주는 4주)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신분증을 제시한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칸나비스 제품의 소매 판매는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용 또는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장은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칸나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구역 제한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칸나비스는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헴프는 CBD와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주 전체에 걸쳐 수입 및 수출 될 수 있다.
미국의 2018년 헴프농업법은 THC가 0.3% 이하인 헴프유래 CBD 제품을 연방에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헴프유래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칸나비스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다르다. 현재 FDA는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CBD인 에피디올렉스만 사용을 승인하였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암, 거식증(anorexia), 만성 통증, 뇌성마비(spasticity), 악액질(cachexia), 다발성 경화증, 뇌전증, 구역(nausea),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등의 환자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15%의 소비세, 8~10% 도시세, 7.25~11%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며, 오레곤주에서는 17% 주소비세와 추가로 3%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의 소매구매 시 판매 및 사용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보험에 가입한 은행에서 칸나비스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칸나비스 등의 규제물질 생산, 유통 및 소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칸나비스를 위험한 불법 물질로 간주한다. 한국은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때문에 칸나비스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헴프생산국 10위권에도 들지 않던 미국이 2018년 헴프농업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것처럼, 한국도 헴프 관련 농업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헴프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당국와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게 필요한 때이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 kua348@naver.com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등은 칸나비스와 헴프의 재배, 가공 및 소매를 허용한다. 꽃, 식용, 증기유, 기타 유형의 기름 및 농축물은 모두 판매 및 소비가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의료 요구에 필요한 만큼 칸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 재배자는 거주지 당 6주(오레곤 주는 4주)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신분증을 제시한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칸나비스 제품의 소매 판매는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용 또는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장은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칸나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구역 제한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칸나비스는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헴프는 CBD와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주 전체에 걸쳐 수입 및 수출 될 수 있다.
미국의 2018년 헴프농업법은 THC가 0.3% 이하인 헴프유래 CBD 제품을 연방에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헴프유래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칸나비스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다르다. 현재 FDA는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CBD인 에피디올렉스만 사용을 승인하였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암, 거식증(anorexia), 만성 통증, 뇌성마비(spasticity), 악액질(cachexia), 다발성 경화증, 뇌전증, 구역(nausea),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등의 환자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15%의 소비세, 8~10% 도시세, 7.25~11%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며, 오레곤주에서는 17% 주소비세와 추가로 3%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의 소매구매 시 판매 및 사용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보험에 가입한 은행에서 칸나비스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칸나비스 등의 규제물질 생산, 유통 및 소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칸나비스를 위험한 불법 물질로 간주한다. 한국은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때문에 칸나비스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헴프생산국 10위권에도 들지 않던 미국이 2018년 헴프농업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것처럼, 한국도 헴프 관련 농업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헴프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당국와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게 필요한 때이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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