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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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2-18 19:16본문
↑↑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수도배관의 녹물출수, 누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건물, 연면적 165㎡미만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교체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개량공사비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맑은물사업소나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에 위반될 경우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최우선 지원하고 이외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건축물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의 배관이 노후 되면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이 발생할수 있다"며"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 이며,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수도배관의 녹물출수, 누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옥내 급수설비 개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건물, 연면적 165㎡미만의 단독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교체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개량공사비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맑은물사업소나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에 위반될 경우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을 최우선 지원하고 이외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건축물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의 배관이 노후 되면 녹물 또는 수압저하 등이 발생할수 있다"며"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지원할 계획 이며,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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