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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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7-25 17:25본문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보관 조건에 따라 더 오래 먹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가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 식품 폐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의 국가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보관 조건에 따라 더 오래 먹을 수도 있으나 소비자가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 식품 폐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의 국가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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