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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27,000㎡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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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7-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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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상주시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추진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예산 5억원을 수립했으며, 올해 2월 신청을 받아 보관 슬레이트 2만3738㎡, 방치 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또는 하천변·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자체 보관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를 지원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아직 지역 내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 남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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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