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서 금품 뿌린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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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12-24 10:49본문
↑↑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시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구미시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 A씨는 지난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해 달라며 현금 2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 받은 현금을 이튿날 조합원인 마을주민 3명에게 나눠줬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경북 구미시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 A씨는 지난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해 달라며 현금 2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 받은 현금을 이튿날 조합원인 마을주민 3명에게 나눠줬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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