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0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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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7-25 17:50본문
↑↑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경북신문=김보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1~5월 139건으로 증가세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수리비 과다 청구'가 172건(42.4%)을 차지했으며, '면책금·자기 부담금 과다 청구'(148건), '휴차료(렌터카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비용) 과다 청구'(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26건) 순이었다.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는 396건(39.2%)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렌터카 관리 미흡' 67건(6.6%), '반납 과정상 문제' 41건(4.1%), '연료 대금 미정산' 23건(2.3%), '기타' 77건(7.6%)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리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여업체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경북신문=김보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1~5월 139건으로 증가세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수리비 과다 청구'가 172건(42.4%)을 차지했으며, '면책금·자기 부담금 과다 청구'(148건), '휴차료(렌터카를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비용) 과다 청구'(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26건) 순이었다.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는 396건(39.2%)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렌터카 관리 미흡' 67건(6.6%), '반납 과정상 문제' 41건(4.1%), '연료 대금 미정산' 23건(2.3%), '기타' 77건(7.6%)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리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여업체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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