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이수만은 왜?...`미녀 기자`에 40억대 아파트 증여
페이지 정보
박해숙 작성일21-07-22 14:07본문
↑↑ 이수만. 2021.06.30. (사진 = SM 제공) [경북신문=박해숙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70) 총괄 프로듀서가 40억대 아파트를 50대 여성 외신 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3월 서울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해당 빌라를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했다. 올해 같은 평형의 한 세대는 49억원에 팔렸다.
이번 증여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국내에서도 유명 인사다. 방송 등에서 '미녀 기자'로 소개됐고, 책도 펴냈다. 이 프로듀서가 참석한 문화 산업 포럼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SM 측은 이와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수만은 K팝의 아버지로 통한다. 현재 한류의 선봉이 된 아이돌 형태의 전형을 만들었다. SM은 이 프로듀서가 1989년 설립한 SM기획을 모태로 1995년 창립했다.
1996년 데뷔해 국내 아이돌 그룹의 전형을 만든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NCT, 레드벨벳 최근의 에스파까지 톱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했다.
SM 최대 주주인 이 프로듀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그는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21일 가요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지난 3월 서울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해당 빌라를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했다. 올해 같은 평형의 한 세대는 49억원에 팔렸다.
이번 증여는 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국내에서도 유명 인사다. 방송 등에서 '미녀 기자'로 소개됐고, 책도 펴냈다. 이 프로듀서가 참석한 문화 산업 포럼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SM 측은 이와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수만은 K팝의 아버지로 통한다. 현재 한류의 선봉이 된 아이돌 형태의 전형을 만들었다. SM은 이 프로듀서가 1989년 설립한 SM기획을 모태로 1995년 창립했다.
1996년 데뷔해 국내 아이돌 그룹의 전형을 만든 H.O.T를 시작으로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NCT, 레드벨벳 최근의 에스파까지 톱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했다.
SM 최대 주주인 이 프로듀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그는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박해숙 parkhs790913@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