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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승용 105대, 화물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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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1-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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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전경. 사진제공=문경시   
[경북신문=봉종기기자] 문경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승용 105대, 화물 25대 총 130대이다.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 초소형은 7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3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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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