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남 사찰 승려 `음주파티` 사과 과태료 10만원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조계종 해남 사찰 승려 `음주파티` 사과 과태료 10만원

페이지 정보

미디어팀 작성일21-07-22 13:34

본문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파티'를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조계종은 21일 입장문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돌아봤다.

종단은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조계종은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